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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가족관계 표기 개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2 15:05:10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 가정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그동안은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재혼 여부가 드러났지만,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의 자녀도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들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모두를 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사는 주소나 내가 소유(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로,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신청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행안부는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