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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검사도 ‘국가공무원법’ 준용해 파면…대체 법률 오늘 대표발의”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3 10:01:3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대체 법률안을 오늘(13일)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면서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면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오늘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도 “일부에서는 파면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바로 일반공무원법에 따른다는 것만 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법을 보면 직원 징계가 따로 규정돼 있는데,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다”면서 “국정원 직원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지하고 분쇄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집단 항명에 참여한 모든 검사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 대상으로 검사장 18명, 지청장 8명 등도 교체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현재 검사징계법은 파면이라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검사도 잘못하면 파면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일반 공무원 징계법과 일치시키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도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오늘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연히 검사징계법은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검사만 특별히 떼서 검사 징계를 따로 법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 굉장히 잘못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검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에 빠져 있던 검찰들이 여러 가지 검사징계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근거로 그런 착각에 빠졌었는데 검사징계법도 그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면서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면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오늘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도 “일부에서는 파면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바로 일반공무원법에 따른다는 것만 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법을 보면 직원 징계가 따로 규정돼 있는데,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다”면서 “국정원 직원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지하고 분쇄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집단 항명에 참여한 모든 검사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 대상으로 검사장 18명, 지청장 8명 등도 교체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현재 검사징계법은 파면이라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검사도 잘못하면 파면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일반 공무원 징계법과 일치시키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도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오늘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연히 검사징계법은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검사만 특별히 떼서 검사 징계를 따로 법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 굉장히 잘못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검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에 빠져 있던 검찰들이 여러 가지 검사징계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근거로 그런 착각에 빠졌었는데 검사징계법도 그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