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윗선 고의 없었다”…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 잠정 결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23 10:42:09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확보한 관봉권(사용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법무부에 ‘남부지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8월 대검 조사팀이 전 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돈다발 띠지를 잃어버렸던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지 두 달만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이 보고한 감찰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 원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를 유실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압수물 관리 담당 직원이 경력이 짧은 탓에 스티커와 띠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버렸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