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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기간 경주 행사장·김해공항 비행금지구역 설정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24 09:45:1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행사장과 인근 공항 일대가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북 경주의 행사장을 비롯해 정상들이 입출국하는 김해국제공항 일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행사장은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김해공항은 29일 오전 0시부터 비행이 금지됩니다. 모두 다음 달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 비행 장치 등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금지됩니다.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 임무 항공기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행사장 중심 반경 3.7㎞와 공항 중심 반경 9.3㎞는 정기 여객 항공편과 비상 임무·작전 항공기 외의 모든 항공기의 진입을 금지하는 'A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행사장과 공항 중심 반경 각 18.5㎞는 국방부에 사전 허가받은 항공기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150만~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 가능 지역은 항공정보통합관리 누리집(aim.koca.go.kr[http://aim.koca.go.kr])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