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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씨 비극 7년 지났지만…태안화력 ‘안전 불감증’ 여전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24 09:45:39

    [앵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노동부가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 감독을 했는데, 김충현 씨 사례같은 불법파견을 비롯해 무려 1천 건에 가까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고 김용균 씨에 이어 지난 6월 고 김충현 씨까지, 잇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7년 만에 반복된 비극에 고용노동부가 고강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만 971건, 개선 요구 사항도 113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70여 건이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김영훈/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 : "이미 수차례 죽음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위험이 방치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습니다.

    방호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설비가 다수 적발됐고, 추락 위험이 큰 데도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원청인 서부발전은 순회 점검 대상에서, 김충현 씨가 일하던 작업장을 아예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7년 전,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 사건 당시 적발된 법 위반도 1천 건 남짓.

    이번과 비슷합니다.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안전조치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겁니다.

    [박규석/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지부장 : "(한국서부발전은)안전 조직을 신설하고 문화를 바꿨다고 자평했지만 현장의 변화는 없었다."]

    노동부는 김충현 씨를 포함해 한전KPS가 재하청을 준 업체 두 곳의 노동자 42명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승헌/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 "원청 근로자들이 (하청 근로자들에게)지시를 해서 하청 근로자가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이 파악이 됐고요."]

    특히 사고 때마다 반복해 지적된 2인 1조 작업 원칙 적용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