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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지난달 서해 구조물 주변서 한국 조사선 막아…또 대치”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28 09:35:45

    지난달 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점검에 나선 한국 선박과 이를 막아선 중국 해경 간에 대치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현지시각 27일 보고서를 통해 “9월 말 잠정조치수역을 둘러싸고 한중 간 긴장이 또 한 번 고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잇따른 서해 구조물 설치로 양측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또 다시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연구소가 한 해양정보회사 자동식별시스템(AIS)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한국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했습니다.

    약 6시간이 지난 뒤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해왔고, 이어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한국 해경 함정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출동했습니다.

    이튿날인 25일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선란 1호와 2호에 접근했고, 이어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온누리호를 양쪽에서 에워쌌습니다.

    중국 함정 두 척은 구조물 주변을 지나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적했고, 두 선박이 잠정조치수역을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멈췄습니다.

    양국 선박들은 3㎞(1.7 해리)까지 근접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소는 “2025년 2월 발생했던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며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모든 외국 선박에 대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해경을 동원해 잠정조치수역 경계를 순찰하고 한국 정부 선박 등을 추적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 양국 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진 않지만,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이 사용해 온 ‘그레이존’ 전략과 닮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경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연구소 측은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