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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던진 ‘재판소원’ 폭탄…식지 않는 찬반 논란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28 09:37:26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사법개혁안을 공개하며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을 공론화했습니다.

    헌법소원이란 '국민이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현행법은 입법·행정작용의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바꾸겠단 겁니다.

    ■ 여당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

    같은 날 여당은 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당 지도부 발의안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별도로 대표발의했습니다.

    공개된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크게 세 갈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