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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중 ‘알바’ 뛴 의사들…‘자격정지’ 통보 안돼 그대로 전역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30 09:51:40

    의사 면허가 있으면 여러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병역판정 검사 전담의'입니다.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간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하면 군 복무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병무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업무나 겸직은 금지돼 있습니다.

    2017년 병역판정의 5명이 인천의 한 병원에서 시간제 당직 의사로 근무하다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복무 중에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알바'를 하며 돈을 번 겁니다.

    병역판정의들이 병원장을 대신해 환자를 보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처방전도 발급한 사실이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5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 병역판정의 5명 모두 '자격 정지'...'통보 누락'으로 2명은 그대로 전역

    2020년, 의료법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5명 전원에 자격정지 1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의들의 '의사 신분'은 1달 동안 정지됐습니다.

    의사 자격 소지를 전제로 한 대체복무도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