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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경내 침입한 남성 집행유예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30 09:54:39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9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법원 건물 안까지 들어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를 받는 20대 양 모 씨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담장을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돼 법원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긴 힘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