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대법원,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반대…‘법 왜곡죄’엔 “악용 여지”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30 09:55:05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대법관 16인을 증원하는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4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하는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고, 이들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법관 임기를 볼 때, 매년 약 5~6명씩의 대법관을 교체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만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가역적 변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일단 4명을 수 년간 증원하는 입법 후 상고제도 개편의 순작용 및 부작용,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해가며 추가 증원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의 법관 평가,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 사개특위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송부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시행 중인 각 지방변회의 법관 평가를 두고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인사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반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 현재 변호사회에서 시행하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또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반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데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 평가가 이뤄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대법관 16인을 증원하는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4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하는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고, 이들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법관 임기를 볼 때, 매년 약 5~6명씩의 대법관을 교체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만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가역적 변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일단 4명을 수 년간 증원하는 입법 후 상고제도 개편의 순작용 및 부작용,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해가며 추가 증원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의 법관 평가,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 사개특위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송부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시행 중인 각 지방변회의 법관 평가를 두고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인사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반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 현재 변호사회에서 시행하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또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반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데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 평가가 이뤄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