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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돈으로 집 샀나? 국세청 ‘전수’ 확인한다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31 09:36:44

    주택거래용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규제지역이거나 매매가 6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금이 있다면 예금 증명서, 부모에게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서 등 증빙 서류도 필수입니다.

    가족에게 구매 자금을 빌릴 때, 증빙에 애를 먹는 이들이 많습니다.

    [권효주/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차용증도 작성하셔야 하고, 가족분한테 받으시는 것들은 사전에 증여 신고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후에 한 달 안에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지자체가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는지 1차 검증하고, 의심스러운 사례는 국토부가 2차 조사합니다.

    [이종인/서울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장 : "저희가 실질적으로 증빙 자료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수리가 된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지금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국세청은 이 시차를 없애겠단 방침입니다.

    지자체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산망에 등록하는 즉시 바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과 재산 정보로 교차 검증해 탈세 적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오상훈/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상 거래로 증빙되는 자료들만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각 부처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다음 달 3일 출범해 집값 띄우기나 편법 증여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