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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개발 계획” 둔갑…‘53배 폭리’ 기획부동산 무더기 검거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31 09:38:43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시세 대비 최대 53배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 관계자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학위도 전문 지식도 없이 '부동산 전문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0대 A 씨 등 33명을 사기와 무등록 다단계판매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직원 등을 '부동산 전문가'로 내세워 6개 경제 방송 채널에 출연시켰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라는 이들,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 지식 하나 없이 사전에 준비된 대본만으로 방송해 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방송에선 흔히 '전화 상담'이 이뤄지는데요. 이 전화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방송 제작 업체 관계자들은 시청자들의 개인 정보를 몰래 수집해 A 씨의 기획 부동산으로 넘겼고, A 씨는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 상담이나 세미나 초청 등을 빙자해 이들을 사무실로 유인, 토지를 팔았습니다.

    ■ '대규모 개발 계획' 토지로 둔갑…53배 폭리

    경찰은 A 씨 일당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땅을 팔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전 산지'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습니다.

    평당 1만 7천 원인 땅이 순식간에 93만 원짜리로 둔갑했고, 일당은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자 42명으로부터 2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동의받지 않고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A 씨의 기획부동산에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관계자 3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시 토지의 지번 확인 및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라고 조언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사이트(www.eum.go.kr)를 통해 규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직전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할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고, 공유지분으로 판매하는 경우 처분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처분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불확실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거래를 지양하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