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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6 10:31:00
오동운 공수처장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오늘(26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해당 고발을 약 11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거나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이후 아무런 수사 없이 "해당 혐의는 아무 근거 없음",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이라 규정했다는 겁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던 지난해 6월, 정당한 이유 없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팀이 결재를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대한 결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요청한 압수수색 결재 대상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범죄수사권을 방해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입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이던 지난해 2월, 수사팀에게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지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순직해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 대통령실 및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오늘(26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해당 고발을 약 11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거나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이후 아무런 수사 없이 "해당 혐의는 아무 근거 없음",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이라 규정했다는 겁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던 지난해 6월, 정당한 이유 없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팀이 결재를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대한 결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요청한 압수수색 결재 대상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범죄수사권을 방해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입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이던 지난해 2월, 수사팀에게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지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순직해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 대통령실 및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