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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6 10:31:39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오늘(26일) 오전 9시 5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차를 위반했다며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사업가 박 씨 등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 녹음 파일 등 전자정보였는데, 검찰은 당초 노 전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 관련 혐의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선별하고 수집했다"며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배우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자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어떤 정보가, 누구의 재판에 증거로 쓰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며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어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녹음 파일 등을 제시하며 박 씨 등을 신문했고, 이렇게 확보된 진술 증거는 위법한 1차 증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나온 2차 증거라며 역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얻은 2차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결국 나머지 증거만으론 노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4선 의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