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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6 10:31:39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오늘(26일) 오전 9시 5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차를 위반했다며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사업가 박 씨 등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 녹음 파일 등 전자정보였는데, 검찰은 당초 노 전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 관련 혐의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선별하고 수집했다"며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배우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자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어떤 정보가, 누구의 재판에 증거로 쓰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며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어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녹음 파일 등을 제시하며 박 씨 등을 신문했고, 이렇게 확보된 진술 증거는 위법한 1차 증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나온 2차 증거라며 역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얻은 2차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결국 나머지 증거만으론 노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4선 의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오늘(26일) 오전 9시 5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차를 위반했다며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사업가 박 씨 등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 녹음 파일 등 전자정보였는데, 검찰은 당초 노 전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 관련 혐의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선별하고 수집했다"며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배우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자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어떤 정보가, 누구의 재판에 증거로 쓰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며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어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녹음 파일 등을 제시하며 박 씨 등을 신문했고, 이렇게 확보된 진술 증거는 위법한 1차 증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나온 2차 증거라며 역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얻은 2차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결국 나머지 증거만으론 노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4선 의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