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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소급 적용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6 10:33:29

    대미 투자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설명자료를 내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투자 이행을 위한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대미 투자 재원, 즉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정부 출자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20년 이내로 운영되며 법정 자본금은 3조 원입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한 해에 한 차례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되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은 연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투자에 대한 보증이나 대출 등 금융 지원에 사용되는데, 두 부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정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엔 투자에 대한 이중 의사결정 구조도 담겼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산업통상부엔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설치돼 투자 사업의 심의와 의결을 검토하게 됩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 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가 먼저 상업적 합리성 등 사업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운영위원회가 기금의 재무 상황을 비롯해 종합 고려해 투자 의사를 심의·의결합니다.

    이 같은 심의 결과를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미국 투자위원회가 이를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원회가 투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하는 구조입니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편, 법안에는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 한도와 외환 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 조정을 비롯해, 사업에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업체나 프로젝트 매니저는 가급적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20년 내에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현금 흐름의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맞추게 됐고,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직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장관 명의 서한을 보내 법안 발의를 알리고, 관세 소급 적용을 비롯한 내용을 연방 관보에 빠르게 게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이 실리면, 자동차 관세는 지난 1일 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