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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근신 처분”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6 10:33:55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계엄사령관 지시로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징계 처분받았습니다.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는데, 징계위에서 근신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간부에 대한 징계 가운데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국방부는 앞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감사관실 주도로 사실 확인에 나선 데 이어 최근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계엄 가담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TF’를 꾸리면서 계엄버스 탑승자 등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 실장 외에 징계위에 추가로 회부된 인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육군본부 장교 34명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려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버스를 타고 국방부 청사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