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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 상소 취하 자랑하더니…‘여자 삼청교육대’는 항소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6 10:35:20

    지난 19일,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향후에도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과거사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 소송에 대한 국가의 상소도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상소를 일괄 취하하는 흐름 속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낸 항소이유서를 받아 든 이들이 있습니다.

    '여자 삼청교육대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여성 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들입니다.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경찰과 보건소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윤락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여성들을 단속해 시설에 가뒀습니다.

    자살 시도를 했다, 미군과 결혼 준비를 했다, 길에서 남성들과 말다툼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적게는 3천 8백여 명에서 많게는 1만 3천여 명의 여성이 '매년' 수용됐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