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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죄’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7 10:13:02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경비원 일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관련 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이후 피해금에 비춰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전주지검은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위원들은 선고유예 구형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실직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