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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내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7 10:14:33

    [앵커]

    내란에 가담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긴지 약 석 달 만인데요.

    한 전 총리는 부끄럽고 황망한 심정이라면서도,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운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형수/내란특검팀 특검보 :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특검팀은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45년 전 내란 관련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는 양립할 수 없는 범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재판에는 유경옥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건진법사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전달한 적은 있지만 내용물은 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