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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에 등장한 29년 전 판결문의 일침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7 10:15:59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내란 특검팀이 밝힌 구형 이유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45년 전인 1980년 5.17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96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의 판결문 한 대목이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의 구형 이유(발췌)]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적 발전 단계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본건 내란 범행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 및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경제 발전에도 중대한 걸림돌을 야기하였고, 그리고 계엄으로 인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트라우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내란죄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고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 질서와 근간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히 모의에만 참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과거 5.17 내란 사건의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문 내용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계엄 확대, 국회 폐쇄 등에 관여한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그 양형 사유로 다른 사람의 힘을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건에 있어 행정부 2인자로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납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경우 내란죄의 중대성 이외에도 피고인이 행정부의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로 인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실로 막대한 점, 국무회의 외관 작출, 사후 부서 등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보완 치유하여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한 점, 본인의 질책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 변명, 진술, 번복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 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엄중한 범죄인 본건에 대하여 강화된 양형 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내란 특검팀이 밝힌 구형 이유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45년 전인 1980년 5.17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96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의 판결문 한 대목이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의 구형 이유(발췌)]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적 발전 단계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본건 내란 범행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 및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경제 발전에도 중대한 걸림돌을 야기하였고, 그리고 계엄으로 인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트라우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내란죄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고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 질서와 근간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히 모의에만 참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과거 5.17 내란 사건의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문 내용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계엄 확대, 국회 폐쇄 등에 관여한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그 양형 사유로 다른 사람의 힘을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건에 있어 행정부 2인자로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납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경우 내란죄의 중대성 이외에도 피고인이 행정부의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로 인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실로 막대한 점, 국무회의 외관 작출, 사후 부서 등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보완 치유하여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한 점, 본인의 질책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 변명, 진술, 번복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 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엄중한 범죄인 본건에 대하여 강화된 양형 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