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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주택 보유 10만4천 가구…수도권 72% 집중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8 09:37:13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약 10만 4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28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4천65가구로, 작년 12월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중은 0.53%,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10만 2천477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만 5천484가구(72.5%), 지방이 2만 8천581가구(27.5%)였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 794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 4천186가구(23.2%), 인천 1만 504가구(10.1%), 충남 6천455가구(6.2%), 부산 3천160가구(3.0%) 등 순이었습니다.
소유자 국적은 중국이 5만 8천896가구(56.6%)로 가장 많이 소유했고, 미국 2만 2천455가구(21.6%), 캐나다 6천433가구(6.2%)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9만 5천150가구)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8천915가구였습니다.
보유 주택 수는 1채가 9만 5천717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5천421명(5.3%), 3채 이상은 1천339명(1.3%)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6천829만 9천㎡로 작년 말 대비 0.1%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53.3%를 보유했고, 이어 중국(8.0%), 유럽(7.1%), 일본(6.1%) 등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를 차지했고 전남 14.7%, 경북 13.5%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용도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공장용지가 22.0%, 레저용지는 4.4%, 주거용지는 4.3%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의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28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4천65가구로, 작년 12월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중은 0.53%,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10만 2천477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만 5천484가구(72.5%), 지방이 2만 8천581가구(27.5%)였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 794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 4천186가구(23.2%), 인천 1만 504가구(10.1%), 충남 6천455가구(6.2%), 부산 3천160가구(3.0%) 등 순이었습니다.
소유자 국적은 중국이 5만 8천896가구(56.6%)로 가장 많이 소유했고, 미국 2만 2천455가구(21.6%), 캐나다 6천433가구(6.2%)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9만 5천150가구)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8천915가구였습니다.
보유 주택 수는 1채가 9만 5천717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5천421명(5.3%), 3채 이상은 1천339명(1.3%)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6천829만 9천㎡로 작년 말 대비 0.1%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53.3%를 보유했고, 이어 중국(8.0%), 유럽(7.1%), 일본(6.1%) 등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를 차지했고 전남 14.7%, 경북 13.5%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용도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공장용지가 22.0%, 레저용지는 4.4%, 주거용지는 4.3%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의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