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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에 위장전입해 주택 당첨”…부정 청약 무더기 적발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1 11:19:11

    창고 건물로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하는 등 부정청약으로 주택에 당첨된 사례 25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남매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 창고 건물 2개동에 각각 위장전입한 후 경기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한 남성은 부인을 장인·장모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협의 이혼한 전 남편의 아파트로 2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하고, 이혼 후 32차례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는 등 위장이혼 사례도 5건 적발됐습니다.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 사례도 1건 적발됐습니다.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적발 건수(252건)는 지난해 하반기 적발 건수(390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