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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 있어”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3 09:26:04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한 점, ▲이를 위해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추 의원의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 드린다. 그리고 이 강추위에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에는 실패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앞으로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