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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자·가족 모르게 ‘연명의료 거부’…“간호사가 대리 서명”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5 09:24:04
[앵커]
임종이 가까운 환자는 환자나 가족이 동의하면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병원에서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 폐렴 환자가 연명의료 거부 환자로 등록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간호사가 대리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모 씨의 어머니는 재작년 8월 폐렴으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씨는 연명의료 포기 동의서를 쓰라는 주치의 권유에 인적 사항을 적다가 중단했습니다.
[김○○/당시 보호자/딸 : "검사할 때 가족 동의 이런 건 줄 알고 쓰기 시작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고 드린 거죠."]
어머니는 병세가 호전되다가 입원 한 달여 만에 갑자기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연명의료인 심폐소생술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간호 일지엔 김 씨의 어머니가 DNR, 즉 연명의료 거부에 동의한 걸로 쓰여 있습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작성하다 만 동의서는 폐기되지 않고 연명의료 담당 부서에 전달됐습니다.
여기에 간호사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직접 쓴 뒤 서명까지 한 겁니다.
환자나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등록 후 통보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김 씨가 병원 측을 고소한 사건은 연명의료 중단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김○○/당시 보호자/딸 : "가족들한테 진짜 평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이건 상처거든요. 나이 드셨으니까 병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 돌아가실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 같아요."]
해당 병원 측은 "서명을 단순 누락한 걸로 인식해 보완 차원에서 서명했다"고 복지부 조사에서 해명했습니다.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 처분이 예정된 가운데, 연명의료 거부 신청 시 환자나 가족의 동의 절차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환자는 환자나 가족이 동의하면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병원에서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 폐렴 환자가 연명의료 거부 환자로 등록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간호사가 대리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모 씨의 어머니는 재작년 8월 폐렴으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씨는 연명의료 포기 동의서를 쓰라는 주치의 권유에 인적 사항을 적다가 중단했습니다.
[김○○/당시 보호자/딸 : "검사할 때 가족 동의 이런 건 줄 알고 쓰기 시작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고 드린 거죠."]
어머니는 병세가 호전되다가 입원 한 달여 만에 갑자기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연명의료인 심폐소생술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간호 일지엔 김 씨의 어머니가 DNR, 즉 연명의료 거부에 동의한 걸로 쓰여 있습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작성하다 만 동의서는 폐기되지 않고 연명의료 담당 부서에 전달됐습니다.
여기에 간호사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직접 쓴 뒤 서명까지 한 겁니다.
환자나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등록 후 통보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김 씨가 병원 측을 고소한 사건은 연명의료 중단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김○○/당시 보호자/딸 : "가족들한테 진짜 평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이건 상처거든요. 나이 드셨으니까 병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 돌아가실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 같아요."]
해당 병원 측은 "서명을 단순 누락한 걸로 인식해 보완 차원에서 서명했다"고 복지부 조사에서 해명했습니다.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 처분이 예정된 가운데, 연명의료 거부 신청 시 환자나 가족의 동의 절차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