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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표결 방해’ 추경호·‘내란 선동’ 황교안 불구속 기소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8 11:50:44

    [앵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통화를 하고도, 반대 의사가 없었단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나흘 만입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 "피고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당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혼선을 주고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본인 또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의총 시간과 안건을 공지하지 않아, 특검팀은 사실상 추 의원이 의원총회 개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법정 증언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사령탑이던 추 의원에게 국회 표결 없이도 계엄이 빨리 끝날 거라고 설득했다고 본 건데, 이에 추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달 : "뭐 거기도 제가 저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여튼 뭐 이 계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사전에 얘기 못 해 미안하고."]

    다만, 본래 검토했던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고,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이 교감했단 의혹 또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억지로 혐의 끼워 맞춘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 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한 내란 선동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