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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다음달 첫 준비기일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7 14:19:47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으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의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당초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이 거론됐지만 특검팀은 “외환유치는 적과의 공모(통모)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으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의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당초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이 거론됐지만 특검팀은 “외환유치는 적과의 공모(통모)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