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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평검사 전보 가능할까…8년 만에 재소환된 ‘임은정 사건’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7 14:20:32


    검찰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미항소 결정과 관련, 집단 입장문을 냈던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글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 항명' 아니냐는 겁니다.
    ■ '대장동 항소 포기' 공동 입장문…국가공무원법 위반?

    법무부는 먼저 검사장들의 공동 입장문 발표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검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촛불시위 참여 등이 여기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사장들의 이러한 의견 표명을 두고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글 내용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행위'로 단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경지법 판사는 "(검사장들의 의견 표명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는 직속 상급자에게 한정하여 이루어졌고,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항소 포기’라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 설명 요구로 보인다"라며 "입장문 게시 행위 자체가 직무를 방기하거나 업무 공백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지도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 내부망에 글 게시…법원 "징계 사유 안 돼"

    특히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징계 사유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현 서울동부지검장)가 무죄 구형을 하면서 게시물을 올렸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공판 검사로 근무하던 중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잠그고 검찰 수뇌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한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 구형'을 했습니다. 임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자신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징계 청원' 게시물을 예약 게시한 후 퇴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