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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10,621명 공개…개인 최고액 324억 원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9 09:28:25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10,621명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 전국 지방 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천만 원 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고액·상습체납자 10,621명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 등 총 10,621명이며 전년 대비 3.4% 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체납자가 2,8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1,804명, 인천시 5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56살 최 모 씨로, 담배소비세 324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의 경우 경기도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가 담배소비세 209억여 원을 체납했습니다.
금액별로는 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787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초과 체납자는 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체납자가 1,86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635명, 40대 1,10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 관련 정보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각 지방정부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달이 지난 뒤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약 651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365명이 224억 원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단 공개자에 대한 수입 물품 체납 처분 위탁, 출국 금지, 감치 등 다양한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체납 정보 신용평가 반영, 재산 추적 조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 전국 지방 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천만 원 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고액·상습체납자 10,621명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 등 총 10,621명이며 전년 대비 3.4% 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체납자가 2,8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1,804명, 인천시 5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56살 최 모 씨로, 담배소비세 324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의 경우 경기도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가 담배소비세 209억여 원을 체납했습니다.
금액별로는 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787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초과 체납자는 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체납자가 1,86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635명, 40대 1,10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 관련 정보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각 지방정부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달이 지난 뒤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약 651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365명이 224억 원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단 공개자에 대한 수입 물품 체납 처분 위탁, 출국 금지, 감치 등 다양한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체납 정보 신용평가 반영, 재산 추적 조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