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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6년여 만에 오늘 1심 선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0 09:33:05
2019년 4월,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019년 4월 :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뺏고 이렇게 불법 사보임을 하고!"]
밤새 이어진 대립은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고,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4명, 보좌진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이배/당시 바른미래당 의원/2019년 4월 :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여기 제 방이에요!"]
나 의원 등은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소 5년 10개월 만인 오늘,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당시 당 대표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에겐 징역 10개월에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현직 의원 6명 등 관련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는 겁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지난 9월 : "저희의 모든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오는 28일에는 충돌 당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에 대한 결심공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019년 4월 :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뺏고 이렇게 불법 사보임을 하고!"]
밤새 이어진 대립은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고,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4명, 보좌진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이배/당시 바른미래당 의원/2019년 4월 :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여기 제 방이에요!"]
나 의원 등은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소 5년 10개월 만인 오늘,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당시 당 대표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에겐 징역 10개월에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현직 의원 6명 등 관련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는 겁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지난 9월 : "저희의 모든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오는 28일에는 충돌 당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에 대한 결심공판도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