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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송치형,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27일 공식 발표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4 09:22:04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27일 합병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이후 양사 최고경영진이 27일 네이버 제2 사옥인 '네이버 1784'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병 후 사업 구상안 등을 밝히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직접 참석하며,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와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 등 두 회사 핵심 경영진이 함께 합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효과와 향후 사업 계획을 밝히는 첫 공식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내 1위 간편결제 기업'의 결합인 만큼, 기존 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향한 비전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네이버페이를 비롯한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할 걸로 예상됩니다.
26일 양사 이사회에서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안이 통과되면, 두나무 모든 주주는 두나무 지분을 네이버파이낸셜 지분으로 교환해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주가 되고, 두나무는 100% 자회사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 가치를 5조 원, 두나무의 기업가치를 15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1대 3 비율의 교환이 유력합니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두나무 송치형 회장(19%)과 김형년 부회장(10%대)이 통합 법인의 30% 가까운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됩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주주인 네이버는 기존 69%에서 17%로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두나무의 네이버 계열 편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돼, 두나무 측이 의결권 절반 이상을 네이버에 위임할 거로 보입니다.
26일 이사회에서 합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두 회사의 합병안은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합병이 기존 주주 권리에 반하지 않는지, 간편결제와 가상자산의 결합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제대로 통제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요소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때문에 양사 경영진은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이 시장 독점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에 대항하는 한국 토종 플랫폼의 생존 전략이란 측면을 앞세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이후 양사 최고경영진이 27일 네이버 제2 사옥인 '네이버 1784'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병 후 사업 구상안 등을 밝히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직접 참석하며,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와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 등 두 회사 핵심 경영진이 함께 합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효과와 향후 사업 계획을 밝히는 첫 공식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내 1위 간편결제 기업'의 결합인 만큼, 기존 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향한 비전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네이버페이를 비롯한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할 걸로 예상됩니다.
26일 양사 이사회에서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안이 통과되면, 두나무 모든 주주는 두나무 지분을 네이버파이낸셜 지분으로 교환해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주가 되고, 두나무는 100% 자회사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 가치를 5조 원, 두나무의 기업가치를 15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1대 3 비율의 교환이 유력합니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두나무 송치형 회장(19%)과 김형년 부회장(10%대)이 통합 법인의 30% 가까운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됩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주주인 네이버는 기존 69%에서 17%로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두나무의 네이버 계열 편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돼, 두나무 측이 의결권 절반 이상을 네이버에 위임할 거로 보입니다.
26일 이사회에서 합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두 회사의 합병안은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합병이 기존 주주 권리에 반하지 않는지, 간편결제와 가상자산의 결합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제대로 통제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요소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때문에 양사 경영진은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이 시장 독점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에 대항하는 한국 토종 플랫폼의 생존 전략이란 측면을 앞세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