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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심판 어려운 이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26 10:19:55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주요 내용은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주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 판사의 요건 등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판사 배정)하여 판사회의에 보고하며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한 후 △해당 법원장이 그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보직 임명)하는 방식입니다.과거 본회의에서 수정되기 전 법안에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각급법원판사회의가 추천한 위원들이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법무부 장관이 판사 후보자 추천에 관여하는 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여당은 이를 받아들여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상당 부분 제거했단 평가를 받습니다. 수정안 가결로 전담재판부 구성의 전 과정이 외부 개입 없이 법원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고, 사실상 모든 사항을 판사회의에 일임하는 방식이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만드는 기준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아직 회의 전이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무작위 배당을 전제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들을 후보군 풀로 확정한 뒤 무작위 추첨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판사회의에서 별도의 법원 내 자격심사위원회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이 마련될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다만 입법부가 법률로써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 절차를 규정하고, 왜 내란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다른 사건과 다른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느냐며 여전히 평등 원칙 위반 문제를 제기할 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도 특정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규정이 존재하는데다, 내란죄 등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보아 허용될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도 상당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