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불공정 행위 과징금 대폭 올린다…거대 플랫폼 본격 견제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30 09:58:37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제도를 대폭 개선해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쿠팡과 같은 거대 플랫폼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총 31개 위반 유형에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높이거나 신규 도입하고, 형벌은 폐지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과징금제도를 손보는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와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와 대금조정 협의 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지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입니다.

    우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의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립니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법제보다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아 비슷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낮게 부과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올립니다.

    관련 시장을 따지기 어려운 플랫폼 등 디지털 분야 사업자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 매출액의 4%에서 10%로 올립니다.

    온라인상의 기만 광고 등을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강화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의 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손볼 예정입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높입니다.

    부당 지원 행위의 경우 원금액이나 지원성 거래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4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갑을 4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은 정액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합니다. 지금은 1번 반복할 경우 10% 수준으로 가중하는데, 앞으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를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각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