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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여론조사’ 윤 전 대통령도 기소…부부 ‘뇌물죄’ 적용은 불발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30 09:59:52

    [앵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관매직 의혹 관련 뇌물 혐의는 입증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넘겼습니다.

    정해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특검 출범 초기부터 소환 조사를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지난 8월 :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결국 수사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이뤄진 조사.

    특검은 이를 토대로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은 2억 7천만 원 상당.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정희/특검보 :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나 건진법사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뇌물죄'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에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거나 개입했다면 부부에게 적용이 가능했던 상황.

    하지만 특검은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김형근/특검보 : "(윤 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특검팀은 "영부인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해 처벌하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