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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선급금 안 주면 과징금 상향…2차 경제형벌 합리화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30 10:07:21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주지 않는 등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붙는 과징금이 지금보다 더 높아집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에 나온 1차 발표에 이은 것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벌 규정은 완화하는 대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더 무거운 과징금이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입니다.
특히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정비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되 과잉 형벌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가 나타날 경우, 현재는 징역 2년에 처하지만 앞으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때 형벌을 내리고, 과징금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엔 주지 않을 경우도 현재 하도급 대금의 2배 내 벌금을 내게 돼 있지만, 정액 과징금을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등입니다.
한편,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는 완화하도록,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벌금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징역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등입니다.
이어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가벼운 실수에 대해서도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핑카 튜닝 뒤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현재는 벌금을 내게 돼 있지만 이를 과태료로 바꾸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내리게 하는 등 내용입니다.
당정은 이 같은 개선안을 빠르게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3차 과제 발굴에 대해서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에 나온 1차 발표에 이은 것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벌 규정은 완화하는 대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더 무거운 과징금이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입니다.
특히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정비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되 과잉 형벌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가 나타날 경우, 현재는 징역 2년에 처하지만 앞으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때 형벌을 내리고, 과징금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엔 주지 않을 경우도 현재 하도급 대금의 2배 내 벌금을 내게 돼 있지만, 정액 과징금을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등입니다.
한편,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는 완화하도록,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벌금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징역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등입니다.
이어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가벼운 실수에 대해서도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핑카 튜닝 뒤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현재는 벌금을 내게 돼 있지만 이를 과태료로 바꾸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내리게 하는 등 내용입니다.
당정은 이 같은 개선안을 빠르게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3차 과제 발굴에 대해서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