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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장교 “尹, 계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 말해”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0 09:42:22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계엄을 재차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 사항과 관련된 일을 한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서 군사재판에서도 증인석에 앉았던 그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신원을 비공개한 채 가림막을 치고 증언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17분쯤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그건 핑계다,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라며 “다시 걸면 된다”고 말한 걸 봤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다시 걸면 된다는 말은 정확히 들은 건 아니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는 말은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당시 들은 대화를 방첩사 실무진의 비화폰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결심지원실에 머무른) 30초 정도 동안에 내부 내용을 비화폰으로 송신할 수 있냐”고 물으며 “스톱워치를 갖고 해보겠다”고 시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재판에서 이런 것도 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며 당시 자신이 보냈던 메시지 내용을 15초 만에 메모장에 입력했습니다.
A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다시 걸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는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 사항과 관련된 일을 한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서 군사재판에서도 증인석에 앉았던 그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신원을 비공개한 채 가림막을 치고 증언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17분쯤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그건 핑계다,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라며 “다시 걸면 된다”고 말한 걸 봤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다시 걸면 된다는 말은 정확히 들은 건 아니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는 말은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당시 들은 대화를 방첩사 실무진의 비화폰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결심지원실에 머무른) 30초 정도 동안에 내부 내용을 비화폰으로 송신할 수 있냐”고 물으며 “스톱워치를 갖고 해보겠다”고 시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재판에서 이런 것도 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며 당시 자신이 보냈던 메시지 내용을 15초 만에 메모장에 입력했습니다.
A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다시 걸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는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