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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은 국회 보고”…정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5 10:25:20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자산을 매각할 땐 국무회의나 전문 심사기구를 거치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또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 및 매각 과정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재부는 “앞으로 정부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공동체, 미래 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한다”며 “매각 시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고,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재는 자산 매각을 개별 부처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전문 심사기구를 만들어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인 매각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는 사후보고로 대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할인매각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헐값 매각 논란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한 경우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쳐 추진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진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엔 소관 상임위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자산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 입찰 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부자산을 매각하기 전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법 개정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올해 안에 즉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국회에 보고하고,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단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밖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 및 매각 과정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재부는 “앞으로 정부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공동체, 미래 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한다”며 “매각 시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고,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재는 자산 매각을 개별 부처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전문 심사기구를 만들어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인 매각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는 사후보고로 대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할인매각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헐값 매각 논란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한 경우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쳐 추진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진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엔 소관 상임위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자산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 입찰 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부자산을 매각하기 전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법 개정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올해 안에 즉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국회에 보고하고,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단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밖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