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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해산 가능할까?…조희대 대법원장 판결 보니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6 10:37:29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나 '종교 해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를 염두에 뒀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통일교는 이권을 얻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가족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교단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숙원 사업을 청탁하려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대 목걸이와 가방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과 법정 진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금품 수천만 원을 건네는 등 여러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인 5명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특정 종교를 해산하는 일, 정말 가능할까요?

    ■ '법인 설립 취소' 규정한 민법 제38조가 종교 해산 근거

    현행법상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38조입니다.

    이 규정은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립허가의 취소는 다른 조항과 결합해 실제로는 법인을 해산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