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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졌나? [잇슈 머니]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6/01/07 09:43:13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올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올랐죠?

    [답변]

    네, 올해부터 국민연금 더 냅니다.

    올해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5%입니다. (1998년~2025년은 9%였음)

    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5,400원 오르게 됩니다.

    [앵커]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답변]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인상됩니다.

    청년 등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섭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25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사람이 올해부터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만 7천 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 2천 원 인상된 132만 9천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0년 가입 기준)

    [앵커]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도 더 받는 건가요?

    [답변]

    그건 아닙니다.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앵커]

    그럼, 지금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좋은 정보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