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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패소하면, 환급금 196조 원”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6/01/07 09:44:54
미국 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 줘야 할 관세가 천355억 달러(약 196조 원) 이상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발표한 최신 통계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한 이후의 수입 물량을 산정해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로는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아 지난해 2월 4일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가 처음 부과됐고, 3월 4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또 IEEPA에 근거해 이른바 상호 관세를 10~50% 범위로 4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이후 일부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이외 8월 6일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40%의 추가 보복 관세, 8월 27일 인도산 제품에 대한 25%의 징벌적 추가 관세 역시 IEEPA를 활용해 적용한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미국이 관세로 6천억 달러를 이미 징수했거나 곧 징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2025년 9월 30일 종료) 기준 순 관세 수입은 사상 최대인 천950억 달러에 그쳤고, 이후에도 월별 관세 수입은 300억 달러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6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상호 관세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로이터는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발표한 최신 통계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한 이후의 수입 물량을 산정해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로는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아 지난해 2월 4일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가 처음 부과됐고, 3월 4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또 IEEPA에 근거해 이른바 상호 관세를 10~50% 범위로 4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이후 일부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이외 8월 6일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40%의 추가 보복 관세, 8월 27일 인도산 제품에 대한 25%의 징벌적 추가 관세 역시 IEEPA를 활용해 적용한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미국이 관세로 6천억 달러를 이미 징수했거나 곧 징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2025년 9월 30일 종료) 기준 순 관세 수입은 사상 최대인 천950억 달러에 그쳤고, 이후에도 월별 관세 수입은 300억 달러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6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상호 관세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