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범위 넓혀 3만호 추가 공급한다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18/09/30 11:50:41

    역세권 범위 지하철역 반경 250m→350m로 확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 확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역세권`의 범위가 현재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진다.
    시는 추가된 면적의 10%에만 청년주택을 지어도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이 기존 5천㎡에서 2천㎡로 완화된다. 

    촉진지구 사업은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통합 심의·승인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 총 1만442호(공공임대 2천51호, 민간임대 8천391호)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 총 2천809호(공공임대 727호, 민간임대 2천82호),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3곳, 총 8천969호(공공임대 1천323호, 민간임대 7천646호)다. 총 2만2천220호 규모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